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9. 23. 판정 2011부해56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징계사유는 학교정관 위반과 문서규정 위반이라고 보여 지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역시 그 행위의 경위를 감안할 때 당시 이사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경한 정도의 과실로 보여 지는 바, 이러한 정도의 과실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