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운영본부장의 지시사항이 부당한 지시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급자의 지시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재차 팀원들로 하여금 결재선 지정에 혼란을 겪게 하였고 팀원들에게 모욕적이고 억압적인 발언이나 표현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 또는 거부하고 팀장으로서의 권한만을 강조하여 오히려 팀원들로 하여금 업무수행에 수차례 혼란을 겪게 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 또한 정당하다.
2.
인사규정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직위해제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동 기간 내에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이 조사 중인 사정이 인정되므로 동 인사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