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9. 29. 판정 2011부해581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지대 및 광고판매 미수금 등을 직접 해결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해태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지대 미수금 등의 회수를 위해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른 자동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