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5. 판정 2011부해589

판정요지

1.

근로자는 건강상 문제로 예비기사로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수용하여 근로자가 실제 예비기사로서 근무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출근을 독려해야 했음에도 문서로 출근을 촉구한 사실도 없고, 구두로 수차례 출근을 독려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양정과다로 부당하다.

2.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개최통보서를 개최일 하루 전에 송달하여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고,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 근로자가 불참하자 근로자가 징계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의결 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