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9. 26. 판정 2011부해592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영업마스터 상무로 전환할 당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서명하였으므로 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부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근로자도 영업마스터로의 전환에 대하여 긴 시간동안 고민을 한 이유가 영업마스터의 경우 계약직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고용불안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던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영업능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최초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1년간의 재계약을 체결한바, 그 계약갱신의 횟수가 1년이고 총 근로계약기간이 3년에 불과한 점,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이 자동갱신되거나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재계약 의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 점, 2010년 재계약 당시 업무실적 저조로 연봉이 1억2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감액되어 계약을 체결한바,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도 업무실적이 부진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도 재계약 기준에 미달한 임○○ 상무, 오○○ 상무 등이 재계약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 이후 재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