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약정이 없는 점, 전 관리업체 근로계약서에 위수탁계약 해지시 본인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전 관리업체가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고용승계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지위에 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은혜적, 사고예방적 차원의 조치로 보이는 점, 임금인상 및 감원결의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수차례 징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고용승계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