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경제연구소로 전보발령 당시 이 사건 근로자 외에도 1년 근무 전후 보직이 변경된 근로자가 상당수 존재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07.7.27.부터 2009.8.26.까지 ○○경제연구소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발령 전·후 수행업무 내용이 서로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변경된 보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전보발령 근무 장소가 전 근무지와 동일건물이며 직급의 변동이 없는 점, 직책수당이 감소하였을 뿐 그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가 인사권자의 재량을 벗어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