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9. 27. 판정 2011부해601

판정요지

1.

운송수입금 미납행위는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정해져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0.1.부터 2011.2.까지 매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되게 회사에 납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터기상 운송수입금이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월에도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회사에 납입하기도 하였으므로, 운송수입금 미납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미납한 기준 운송수입금만큼 월급여에서 공제된다 하여 그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2.

운송수입금 미납행위가 비단 이 사건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닌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에 대해 경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징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부가세경감액 환급 관련 문제제기가 징계양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여진다.

3.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권한대행자로 의결된 김○춘 전무이사가 징계위원장이 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고,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의결하고 폐회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결정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