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9. 28. 판정 2011부해60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1.1.6. 이후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사직과 같은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지는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구두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음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이 사건 근로자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같은 날짜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 것은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