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4. 판정 2011부해63

판정요지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가 정하여진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를 담당한 점,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점, 근무기간 중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는 시설장으로서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책임을 다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요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직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 사직서를 제출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보여 지고, 달리 사용자의 강요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직서 수리를 통한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