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6. 판정 2011부해635

판정요지

1.

사용자의 모회사인 파카하나핀의 국내계열사인 파카코리아에 무단 난입하여 영업.판매업무를 방해하였고, 출근하는 대표이사의 차량을 가로막고 관리자들과 마찰을 빚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충분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노.사는 2008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된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면책합의 이전 사항까지 포함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지되었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을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있어 적법하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행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기인하여 처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