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사용자의 모회사인 파카하나핀의 국내계열사인 파카코리아에 무단 난입하여 영업.판매업무를 방해하였고, 출근하는 대표이사의 차량을 가로막고 관리자들과 마찰을 빚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충분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노.사는 2008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된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면책합의 이전 사항까지 포함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지되었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을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있어 적법하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행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기인하여 처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