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사유와 2009년 이전의 징계혐의 사실이 전혀 상이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업무상 과실로 3회 이상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와 사고 다발자로 운전자에 대한 적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4회의 교통사고로 적게는 2,204,847원에서 많게는 34,843,930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각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3.4.25. 4중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교통사고로 회사에 피해를 발생케 하면 자진퇴사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09.7.1. 3번째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당시 노조지부장이 향후 유사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진 퇴사토록 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견책의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