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개요
이 사건 근로자1, 2는 업무시작 이전에 병원로비에서 정당한 피켓팅을 하고 입원 환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견책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3은 로비를 사용함에 있어 조합원 일부가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검찰에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 처분된 것과는 별도로 이 사건 근로자3의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서면경고 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반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부당징계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이 사건 사용자2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쟁점
첫째, 이 사건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여부, 둘째,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 지 여부, 셋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판단
이 사건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여부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 당사자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1의 정관 제1조에 의하면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사건 사용자1)이 한방병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2 ○○병원은 이 사건 사용자1이 재단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기관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사용자2 병원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 등을 행사한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2010.7.21. 업무방해(로비진입, 이 사건 근로자3)
이 사건 근로자3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처분을 받은 조합간부들과 달리 평 조합원에 불과하다는 점, 이 사건 병원 로비 진입에 대하여는 조합간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3의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용자1도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로비진입에 있어 일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처분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서면경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징계로 판단된다.
2010.8.18. 업무방해(불법피켓팅, 이 사건 근로자1,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병원 로비에서의 피켓팅은 2010.8.18. 오전 08:00부터 시업시간 이전인 같은 날 08:55분 경까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켓팅은 내원환자들의 통로를 보장하고, 폭력 등이 없이 구호를 외치는 정도에 불과하는 등 비교적 평화롭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2의 피켓팅으로 인하여 내원환자 및 입원환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1,2의 피켓팅으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구체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징계양정을 별도로 살펴볼 실익이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판단과는 별도로 일부 조합원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점과 이 사건 근로자들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불이익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