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11.4.18. 이 사건 근로자와 연월차휴가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연월차휴가 등을 주는 곳이 있으면 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연월차수당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대화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이 고조되어 말한 것이지 이 사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려는 의도로 말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1.4.19. 및 4.22. 두 차례에 걸쳐 출근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