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11. 판정 2011부해654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 및 그 정도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인사위원회 개최 시점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사실을 상세히 설명하여 그대로 보도되게 한 점, 언론사가 의료업계에 잘 알려져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영향을 입을 수 있는 점, 근로자도 언론보도가 이 사건 사용자 병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하는 점, 병원의 신용도, 병원의료진 초빙 곤란, 내원자 감소 등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소사건을 기자회견을 통해 노출한 것은 취업규칙 제113조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진술한 점, 취업규칙 제118조제14호에 따라 해고할 수 있는 점과 법원의 판단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그 사유나 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