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가 5년 전 입사 당시 허위의 운전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승무직 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9조제1항제8호(입사서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한지 5년이 지난 점, 재직 기간동안 2건의 경미한 교통사고 이외에 큰 잘못 없이 근무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운전기사 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자에 대한 경력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아 사용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허위경력증명서 제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입사 당시 허위의 경력증명서 제출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