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직무상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부하직원이 작성한 지출결의서 검토 및 결재 등 전문위탁진료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하여 전문위탁진료비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부하직원이 약 3년 5개월 동안 2,077,518,560원의 전문위탁진료비를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당연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동 사업장 재직기간은 약 19년이고 동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3년 4개월에 달하는 등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충분하다고 보임에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발견이 가능한 오류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로지 직원을 신뢰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근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를 하였다는 사실 등은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