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12. 판정 2011부해66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내지 재계약의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그 요건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10의 경우 계약기간을 1회 갱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