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11. 판정 2011부해669

판정요지

1.

허위출장 및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용 차량 및 운전기사 사적이용, 업무 외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근무시간에 부하직원들과 신원미상의 여성들과 1박2일의 여행을 가는 등 비위행위의 태양이 다양하고 장기간에 걸쳐 고의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될 뿐 아니라, 부서 직원의 직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총무팀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을 비위에 가담시키고 장기간에 걸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정계절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 연기신청을 하여 받아 들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해임의결한 후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재심 신청과 기피신청을 받아 주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한 보장하여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