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20. 판정 2011부해671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방해 및 횡령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 및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고, 특히 횡령사건 관리책임은 시효가 완성된 사안이며, 추가 징계사유인 탄원서 제출행위는 이로 인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인 회사 기밀누설 및 명예훼손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양정이 가혹하여 사회통념상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처분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