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11. 판정 2011부해682

판정요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산하기구 운영규정, 처무규정, 규약 등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분회장이 사용자에게 동의 또는 의견제시 전에 심의 또는 의결하도록 명시된 특별 규정이 없는 점, 단체협약에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분회장이 노동조합 분회를 대표하여 동의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 규약 등에 의해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분회장의 동의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동 분회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분회를 대표하는 분회장이 서명한 취업규칙변경은 유효하여 개정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