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12. 판정 2011부해690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2010.5.11. 하차승객 뒷문으로 충격사고, 2010.9.3. 차량 접촉사고(대물사고), 특히 2011.1.9. 유아를 안고 타던 승객이 급출발로 부상당한 사고는 대인 1,841,000원의 교통사고로서 이는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처리특례 10개항 사고에 해당되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0.2.23.에 영업 양수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3회에 걸친 교통사고(대인 2건, 대물 1건)를 발생시켜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이 2회 이상에 해당되어 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근속기간과 사고율이 비슷한 채○○이 승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양정에 있어 과하다고 보여진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