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업무권한이나 적절한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외부기관에 제공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이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경력, 근속년수 및 교육 참여 경력 등에 비추어볼 때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등’에 대한 고의 및 중과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에 대한 사건에서 개인목적 또는 금품수수가 없는 경우에도 파면 또는 해임된 다수 사례가 있어 징계양정의 형평성도 유지되고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