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방해와 상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폭언과 폭행은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1의 5차례에 걸친 슬리터 이전방해 행위 외에 본부장에 대한 폭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초심 및 재심에서 징계사유로 부인된 후에도 명확한 입증자료 없이 또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점, 직속상사인 이○○ 팀장에 대한 폭행사실과 피해정도 부분도 별도의 입증 없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점,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행한 슬리터 이전방해도 다른 동참 근로자들에 비해 비위행위를 주도하거나 특별히 과격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혐의사실에 비해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이 사건 근로자2가 슬리터 이전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이○○ 팀장, 백○○ 팀장 및 김○○ 팀장의 멱살을 잡고 물리력을 행사하며 욕설을 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외에 다른 징계사유가 없는 점, 슬리터 이전 업무 방해는 노동조합 지침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혐의사실에 비해 정직 5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