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18. 판정 2011부해69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고객에게 위탁받지 않았음에도 42억원가량을 임의매매하였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6조제2항에 임의매매거래금액 누계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해임권고(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2항에서 불건전영업행위로 금하고 있는 손실보전각서를 교부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임의매매 및 불건전영업행위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