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21. 판정 2011부해701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고정으로 운전하던 차량이 폐차되면서 신차 출고를 기다리는 동안 차고지에서 임시 보조기사로 근무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2011.3.23. 이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2011.6.28.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2011년도 사업장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던 점,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없었음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타 차량 1059호로의 대차 근무를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1053호 아니면 승무하지 않겠다며 거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