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종료 결정을 위해 근무태도, 원거리정차 위반과 교통사고 등을 종합평가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승무원으로 자질과 적격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거나, 실제 평가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1.3.11. 이 사건 근로자가 원거리정차 위반은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같은 해 5.13.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있으나 사고 당사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로 할 만큼 경미한 교통사고였던 점 등 인정사실과 법원의 판단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만료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