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26. 판정 2011부해728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종료 결정을 위해 근무태도, 원거리정차 위반과 교통사고 등을 종합평가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승무원으로 자질과 적격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거나, 실제 평가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1.3.11. 이 사건 근로자가 원거리정차 위반은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같은 해 5.13.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있으나 사고 당사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로 할 만큼 경미한 교통사고였던 점 등 인정사실과 법원의 판단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만료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