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3조에 ‘중상 1명이라도 대인 보상액이 500만원 초과 시 ’해고 또는 견책, 감봉, 승무정지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벌운영위원회 규정 제21조제3항에서 ‘인명피해 중상 1명 이상’인 경우 정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 ‘중상자 1명이라도 공제금 지급액 600만원 초과 시’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안전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사고피해자에게 지급된 최종 치료비와 보상금이 합계 17,559,810원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및 상벌운영위원회 규정의 정직사유일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에도 해당한다.
다음, 이 사건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자로서 항상 고도의 주의력과 조심성이 요구되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사고의 미연방지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인데도, 사고 피해자인 승객이 승차할 당시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핸즈프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핸즈프리를 끄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바, 사고 발생 시각이 오후 12시경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간대이고, 출.퇴근 시간대처럼 승객의 수도 많지 않은 5명 정도였다면 승객의 연령대를 감안하여 착석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출발했어야 함에도 승객이 착석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다른 승객들이 구호를 위해 소란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사고발생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근로자는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자로서 안전운행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