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27. 판정 2011부해741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전체 운전기사들에 대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운전자들에 대해 계약갱신 여부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최우수평가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갱신 심사기간 중 해외연수 및 1회의 표창경력이 있으나, 동 수상경력이 곧 모범사원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10개월여의 짧은 기간에 신호위반 등의 비위사실이 수차례 적발된 것은 안전운행을 책임져야 할 운전기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정류장 무정차 통과로 인한 민원야기, 지각출근으로 인하여 배차시간에 맞춰 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경위서 제출요구를 거부한 사실 등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