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1. 판정 2011부해78

판정요지

심문회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는 건설공사 컨소시엄에 일정지분을 가지고 참여하였고, 발주처의 협조공문에 따라 자신의 공사현장인 서울◯◯초등학교 현장소장이 변경됨을 알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을 자신 명의로 지속적으로 계좌 입금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 근로관계서류 역시 이 사건 사용자 명의로 표기돼있어 대외적 책임의 주체임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 스스로 자신이 위 공사를 했음에도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밝힌바 있어, 이 사건 구제신청 피신청인으로서의 사용자 적격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현장 소장으로 취업할 당시 발주처가 이 사건 사용자를 포함한 6개 업체와 공동으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서울◯◯초등학교 개축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8개월에 준공을 하도록 명시하였고, 공사가 착공되어 2010.7.29.자로 해당 현장이 준공되었다는 점, 근무기간에 대해 별도로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나 공사가 잘되면 다른 공사를 연결시켜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기간이 이 사건 현장의 종료시점까지임을 인지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서류에 기존 건설업체에서 근무기간이 단기간인 점, 중소규모 건설업종의 현장 소장 채용관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공사완공으로 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