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가 1차 차량사고를 낸 바 있고 그 외 비위행위가 있던 중 2차 차량사고를 유발하여 사용자가 징계 및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다고 하자 근로자 및 노조지회장이 스스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처리된 것으로 해고된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차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채권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던, 가압류를 신청한 시점이 이미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이후인 점 등을 볼 때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