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12. 판정 2011부해85

판정요지

1.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가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하면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날이 22일, 4인 미만인 날이 7일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3.

근로자에게 그만 두라고 통보하고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 처리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사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