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9. 판정 2011부해96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철회내지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통하여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에 의해 임금상당액의 지급 및 원직복직에 관한 공법상 의무를 면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하기 위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

2.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인사규정에 정하고 있는 징계의결 요건(만장일치)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직장폐쇄 철회이후에도 쟁의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쟁의행위의 방법 내지 태양이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없는 이상 그 쟁의행위는 부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지시, 주도한 점에서 지회장으로서 가장 중한 징계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