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14. 판정 2011부해99

판정요지

1.

원청업체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 추돌사고, 번호판을 오부착한 탁송 사고, 원청업체 관리직원에 대한 폭언 및 업무지시 거부에 대하여 공식사과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및 업무중지 요청을 받았고, 원청업체의 보직 변경 및 업무중지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계약이 해지될 위험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로서의 이 사건 사용자의 사정을 고려하면, 전직 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임금의 차이가 다소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할 것이며, 전직 명령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 명령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전직 명령에 불응하여 부여된 업무를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업무를 태만히 하여 사업장 내 전체 근무분위기를 해치고 근무의욕을 떨어뜨렸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