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단협규정에 위반하여 합의장소인 식당의 유인물을 제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농협법 개정으로 그 시행준비를 위한 이사회의 심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사회 개최를 막기 위해 회의장 앞에서 점거농성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내부직원 대상으로 이사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사내방송은 회사의 필요최소한의 조치로 보이고, 그 내용도 불법행위 가담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힌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노조의 지배·운영 또는 개입 의도로 단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