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기념사업회의 직급별 보수표상 사무처장에게는 임금이 아닌 업무추진비만 지급토록 규정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받은 금액을 기본급, 수당 등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금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인사규정 제3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사무처장의 경우 사무처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면하고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점, 회장이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친다고 보이는 점, 사무처장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념사업회의 제반 규정상 사무처장에게는 정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정관상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자동면직 되었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