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2. 12. 27. 판정 2012부해1046

판정요지

①

수강생과 강사에 대한 반배치 권한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강사의 수입 증감이 노무제공의 질과 양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고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월 수강료 수입금이 월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강의를 실시하고 지급받은 수강료 수입금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50%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금액을 보장하여 실제로 지급한 것은 다른 강사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특별한 대우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재심심문회의 시 주장한 업무일지 결재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무일지를 이용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