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3. 2. 28. 판정 2012부해1277

판정요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에서 별도로 정한 차종별 용역수당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7:3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소득은 자동차 구매 고객을 상대로 한 자동차판매 영업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점, ③ 자동차 판매를 위한 업무내용의 결정과 영업활동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점, ④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퇴근시간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속받지 아니한다는 점, ⑤ 자동차 판매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유류비나 통신비, 노트북 등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자비 부담인 점, ⑥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⑦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 및 규제는 사용종속 관계에 기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⑧ ○○자동차 직영점 영업사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급을 지급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판매수당 지급비율이 이 사건 근로자와 다른 점 등 근로조건이 상이한 바, 직영점 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하여 근로조건이 상이한 대리점 영업사원도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