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2. 12. 4. 판정 2012부해896

판정요지

①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2006년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관계를 지속하여 온 점, ② 이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2012.2.10. 이 사건 사용자는 2012년도 미술부 개인별 교과시간 배정 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주 8시간을 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학교에 출강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업시간수와 과목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강의시간을 당초 주8시간을 주 2시간으로 축소 배정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타 학교에 출강함에 따라 주 8시간 근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사실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와의 협의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함이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미 확정된 근로시간을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축소하여 근로케 함으로써 임금의 감소 등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