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2011.11.1.~2012.10.31.)을 자필로 기재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에 대한 계약해지를 당하여 경비원 27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자동갱신 관련 조항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하되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 ○○○ 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