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회원과 협의해 PT수행 여부 및 일정 결정, PT금액 책정(변경) 등 전반적인 업무수행과정을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행하는 등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타 사업장 이적 시 관리하는 회원을 데리고 이적하는 등 관리 및 수익 창출의 여지가 있는 점, ③ 업무수행 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나, 어길 시 제재나 징계를 한 적이 없는 등 영업활동 시간 보장으로 보이는 점, ④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다른 사업장과 계약을 하고 2곳 이상에서 업무수행 시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겸업이 가능한 점, ⑤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경력과 PT능력을 고려하여 영업과 PT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⑥ 영업활동지원비와 PT수당 등이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되고, 4대 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점 및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