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6공정24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6. 11. 21. ■ 판정사항 : 초심취소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 는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 으므로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6공정24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 정 재심신청 노 동 조 합 ○○○노동조합 (재심신청인) ○○○ 위원장 ○○○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조합 (재심피신청인) ○○○ 위원장 ○○○, ○○○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 ○○○ 사 용 자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경남 ○○○ 대표이사 ○○○, ○○○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 ○○○
판 정 일 2016. 11. 21.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7. 8. 2016공정4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 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 4. 20. 체결한 2015년도 단 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대하 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성실히 재교섭을 실시하라.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 7. 8. 판정 2016공정4]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7. 8. 2016공정4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공정
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 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은 이 사건 노동조합 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대하 여 재교섭하여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취지가 인정된 판정서를 받 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사용자 제2, 3사업장, 그리고 판교 R&D 사업장 게시판에 30일간 각각 게시하라. 이 유
당사자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금속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 2. 8.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구 삼성테크 윈 주식회사(현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근로자들 중 944명으로 구성된 삼성 테크윈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재심피신청인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한화테크윈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4. 12. 16.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소속 근로자 77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한화테크윈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 다)는 1977. 8. 1. 삼성정밀공업 주식회사(이후 ‘삼성테크윈 주식회사’로 상 호 변경)로 설립되어 2015. 6. 29. 한화그룹에 매각되면서 한화테크윈 주식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경기 ○○○에 본사 및 R&D센터를, 경남 ○○ ○에 제2사업장을, 경남 ○○○에 제3사업장을 각 두고, 상시근로자 4,500 여 명을 사용하여 군수용 항공기엔진, 자주포 등 군수용품 및 관련 부분품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1978. 4. 19. 「방위사업법」 제35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 하였다며 2016. 4.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시 정신청을 제기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6. 7. 8.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 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8. 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1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1조(규약) 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가입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규약으로 정하는 것 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2015년도 단체협약 (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불리하게 노동조 합의 가입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동 조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다.
재심피신청인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 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 합가입 대상 범위와 가입제한 대상자가 동일하고, 다만, 조합원의 직책·직 급 분포도에 따라 유·불리할 수는 있으나 단지 유·불리한 것만을 이유로
차별이라 할 수 없으며, 특정 가입대상 범위자들에 대하여 특정 노동조합 에의 가입을 제한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은 동일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 노동조합에 대하여 동일한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별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적용에 따른 결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모두 영향을 받는바, 그 차이는 각 노동조합 의 구성의 차이일 뿐 직·간접적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 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 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종전 회사의 대주주인 ○○○, ○○ 및 ○ 등 ○○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지분(32.38%) 전체를 한화그룹에 매각한다는 2014. 11. 26.자 언론보도 이후, 소속 직원들은 임시 협의체인 비상대책위 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해오다가, 같은 해 12. 12. 제2, 3사업장을 중심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같은 달 16일에는 판교 본사를 중심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이후 ‘○○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이 설립되면서 이 사건 회사 내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병존하게 되었 고, 이로써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였다.[초․재심 이유 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명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재지 ○○○ ○○○ 대표자 위원장 ○○○ 공동위원장 ○○○, ○○○ (지회장) (○○○) 설립일 2001. 2. 8. 2014. 12. 16. (지회) (2014. 12. 12.) 조합원 수 - 770명 (지회) (944명) 임<단>협 2016. 3. 1.∼2017. 2. 28. 유효기간 <2015. 12. 15.∼2017. 12. 14.> 상급단체 ○○○총연맹 없음
그간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12. 12.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 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2015. 1. 23. ○○노동조합이 교섭대 표노동조합이 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 변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당시에 는 1,510명이었으나 이후 급감하여 현재는 770명임[초․재심 답변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과정>
교섭요구(이 사건 노동조합): 2014. 12. 12.
교섭요구 사실 공고: 2014. 12. 12.~ 19일
교섭참여(요구)(○○노동조합): 2014. 12. 19.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2014. 12. 20. ∼ 26일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노동조합): 2015. 1. 10.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2015. 1. 10. ~ 15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신청(이 사건 노동조합): 2015. 1. 15.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항 이의결정 신청 기각 결정: 2015. 1. 23.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결정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 15.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 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며 초심지노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같은 달 23일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 합이라고 결정하였다.[초심답변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아래의 과정을 거쳐 2015. 12.
201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단체협약 제4조(조합원의 자격 과 가입)에 대해서는 “2016년 임금교섭 시 보충협약 대상으로 인정하여 교 섭 시 의제로 채택하되 보충협약 체결 시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단, 유 예기간은 2016년 1/4분기를 기한으로 하며, 필요 시 노사 간 합의로 1개월 씩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합의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4-1 호증 단체협약, 노 제9호증 , 사 제4-2호증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사본] <2015년도 임ㆍ단협 체결 주요 경과>
일자 주요 내용 2015. 10 .31.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 2015. 11. 5. 이 사건 노동조합 잠정합의(안) 투표 부결 (97% 반대) 2015. 11. 9. 교섭대표노동조합 잠정합의(안) 투표 부결 (73% 반대) 2015. 11. 9. 교섭대표노동조합 집행부 사퇴 2015. 11. 26. 교섭대표노동조합 신규집행부 구성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 타결
단, 제4조 가입범위는 ‘16년도에 보충교섭에서 재논의함을 전제로, 1/4분기까지 유예 2015. 12. 15
제11조(홍보활동 보장), 제45조(임금인상), 제53조(근로시간제) 제1항, 제54조(연장, 야간, 휴일근로)제1항에 대해서는 ‘16년 임금교섭 시 보충교섭 의제로 채택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 간의 2015년도 단체협약 보충교 섭 및 2016년도 임금교섭 주요 경과는 아래와 같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6호증 2016년 임단협 및 보충교섭 주요경과] <교섭 경과> 교섭일자 주요 내용 □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 타결
단, 제4조 가입범위는 ‘16년도에 보충교섭에서 재논의함을 전제로, 1/4분기 까지 유예 2015. 12. 15.
제11조(홍보활동 보장), 제45조(임금인상), 제53조(근로시간 제)제1항, 제54조(연장, 야간, 휴일근로)제1항에 대해서는 ‘16년 임금교섭 시 보충교섭 의제로 채택 2016. 2. 4. □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보충교섭 상견례 개최
상견례 후 상호 자료조사 및 요구/제시안 검토
사측 교섭대표권한 위임 □ 1차 실무교섭 2016. 2. 25. - 창원 전배인원 대상자 확정의 건
단체교섭 기본원칙 합의서 관련의 건 □ 본교섭 2016. 3. 10. - 임금 및 보충협약 교섭 기본원칙 합의
보충교섭 교섭대표노동조합 요구안 제출 및 취지 설명 □ 2차 실무교섭 2016. 3. 23.
보충교섭 관련 논의시한 4월限 1개월 연장 □ 3차 실무교섭 2016. 4. 11. □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금 인상률 등에 회사에 ‘위임’ 결의 2016. 4. 12. □ 노조 → 회사, 임금 인상률 등 ‘위임’ 통보 2016. 4. 14. ∼ □ 실무 집중교섭 진행 후 실무 의견 합치안 도출 2016. 4. 17. □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이 사건 지회 대상 설명 2016. 4. 18. 회 개최 – 이 사건 지회 내부 사정을 이유로 참석 거부 □ 찬반투표 결과, 가결 2016. 4. 19.
투표율 75.3%, 투표자 대비 찬성률 75.9% □ 4차 실무교섭 2016. 4. 20. - 교통비 보조금 인상 관련, 비전달성장려금 관련 □ 노사 임단협 조인식 개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바’항의 표와 같이 2016. 4. 20.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과 관련 된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초․재
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 및 사 제4-3호증 2015년도 단체협약 보 충협약서]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내용(발췌)>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 조합가입 대상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과장 이상 사원
기감 이상 사원
인사, 노무, 총무, 기획(본사 및 사업기획), 감사, 재무, 보안, 예비군, 통신, 전산, 임원 비서 및 기사 업무 담당자
계약직 근로자
현지 채용자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 자
기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현장관리자(직/반장 이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 정 시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본 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가입한 조 합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해당 조합원의 자 유의사에 따르되,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부장 직급(수석 포함)인 사원
본 협약 체결 이후 승격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가입 범위를 벗어 난 경우
사원은 과장(연구직은 책임) 승격 후 2년 경과 시
대리 이상은 차장 승격 후 2년 경과 시(선임은 책임 직급체류 7년 경과 시)
기원은 기감 승격 후 2년 경과 시
조합간부가 승진, 승급으로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동안은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사’항의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 와 관련하여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 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이다.’라 고 주장하면서, ‘특히나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제8호에서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조합원 범위에서 즉시 제외되는 자로 정한 것은 생산직 위주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주장한다(교섭대표노동조합은 주로 사무직이 가입). 이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 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을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근로자‘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단체협약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차별이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사’항의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이 체결되 기 직전인 2016. 4. 14.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조합원 범위 제외자에 포함 한 요구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4호증 및 노위 제7 호증 2015년 단체협약(보충협약) 요구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 요구안(발췌)> 교섭대표노동조합 요구안 사용자 요구안
조합가입 대상자는 자유로이 노동 ① 조합가입 대상자는 자유로이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부장급(수석포함) 이상 사원 1. 과장 이상 사원
인사, 노무, 총무, 기획(삭제), 감사, 2. 기감 이상 사원 재무, 보안, 예비군, 통신, 전산, 임원 3. 비취인가자 비서 및 기사 업무 담당자 4. 인사, 노무, 총무, 기획, 감사, 재무,
비취인가자(삭제) 보안, 예비군, 통신, 전산, 임원 비서
계약직 근로자 및 기사 업무 담당자
현지 채용자 5. 계약직 근로자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 자(삭제) 6. 현지 채용자
기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 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8. 기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익대표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9. 현장관리자(직/반장 이상) 중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조 ④ 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해당조합원의 중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가입한 자유의사에 따르되,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조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 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해당조합원의 위도 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 각호의 자유의사에 따르되, 회사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 위도 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 각호의
부장 직급(수석 포함)인 사원으로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2015. 12. 15.부터 5년 경과자
본 협약 체결 이후 부장급(수석포 1. 부장 직급(수석 포함)인 사원 함) 승격 시 2. 본 협약 체결 이후 승격으로 인하 여 조합가입 범위를 벗어난 경우. 단, 사원은 과장(연구직은 책임) 승격 후 2년 경과 시 대리 이상은 차장 승격 후 2년 경과 시(선임은 책임 직급 체류 7년 경과 시)에 한한다.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 전·후 제4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노 제2호증 2015년도 단체협약 보충협약서, 사 제4-1호증 2015년 단 체협약 사본]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 전·후 제4조 비교표>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 전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 후
조합가입 대상자는 자유로이 노동 ① 조합가입 대상자는 자유로이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과장 이상 사원 1. 과장 이상 사원
기감 이상 사원 2. 기감 이상 사원
비취인가자 <비취인가자 삭제>
인사, 노무, 총무, 기획, 감사, 재무, 3. 인사, 노무, 총무, 기획(본사 및 사 보안, 예비군, 통신, 전산, 임원 비서 업기획), 감사, 재무, 보안, 예비군, 통 및 기사 업무 담당자 신, 전산, 임원 비서 및 기사 업무 담
계약직 근로자 당자
현지 채용자 4. 계약직 근로자
현지 채용자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 자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 자
기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이익대표자
현장관리자(직/반장 이상)
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가입한
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조합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조 중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가입한 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해당조합원의 조합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조 자유의사에 따르되, 회사는 조합원의 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해당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 자유의사에 따르되, 회사는 조합원의 위도 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 각호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위도 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부장 직급(수석 포함)인 사원
본 협약 체결 이후 승격으로 인하
부장 직급(수석 포함)인 사원 여 조합가입 범위를 벗어난 경우. 단,
본 협약 체결 이후 승격으로 인하 사원은 과장 승격 시, 대리 이상은 차 여 아래와 같이 조합가입 범위를 벗 장 승격 시(선임은 책임 직급 체류 5 어난 경우. 년 경과 시)에 한한다.
사원은 과장(연구직은 책임) 승 격 후 2년 경과 시
대리 이상은 차장 승격 후 2년 경과 시(선임은 책임 직급체류 7 년 경과 시)
기원은 기감 승격 후 2년 경과 시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수 변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노위 제8호증 조합원수 변동 현황(체크오프 기준)]
<조합원수 변동 현황(체크오프 기준)> 2016. 3. 21. 2016. 4. 21. 2016. 5. 21. 구분 이 사건 교섭대표 이 사건 교섭대표 이 사건 교섭대표 지회 노동조합 지회 노동조합 지회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수 967 762 961 753 930 721
과장이상 사원 99 308 95 303 92 309
기감이상 사원 318 22 314 23 319 24
인사,노무... 및 기사 업무담당자 3 6 2 6 0 0
계약직 근로자 12 4 11 3 0 0
현장관리자(직/반장 이상) 15 1 14 1 0 0
부장 직급(수석 포함)인 사원 0 38 0 37 0 0 1~6 제외 조합원 520 383 525 380 519 388
2016. 4. 21. 기준으로 탈퇴 여부를 자유의사에 맡긴 직책·직급 인원(위 표 1∼2)은 이 사건 지회는 409명, 교섭대표노동조합은 326명이고, 즉시제외 대상인 직책·직급 인원(위 표 3∼6)은 이 사건 지회는 27명, 교섭대표노동조 합은 47명임.
이 사건 회사의 현장관리자인 직장 및 반장은 대부분 직급상 기감에 속하는데 그 역할 및 권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장의 경우, 현장작업을 하지 않고 사원의 근태 등의 중간결재자이며 매일 ‘1일 생산회 의’와 주 1회 ‘인사노무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부하직원의 수는 반장 및 사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이며, 이들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고과평가권을 가지고, 소통활성화비(10만원) 및 조직활성화비(5~7만원)을 지급받는데 동 금품은 주로 부하직원들과의 화합도모를 위한 식사비용으로 사용한다. 이 에 비해, 직책상 직장의 아래인 반장은 현장작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사원 보다 숙련된 기술자이고 결재라인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고정적으로 참석
하는 회의 또한 없고, 부하직원(사원)의 수는 3~10명 이내이며, 이들 부하 직원(사원)에 대한 인사고과평가권을 가지고, 소통활성화비(7만원)를 지급 받는데 동 금품은 직장과 마찬가지로 부하직원들과의 화합도모를 위한 식 사비용으로 사용한다. 이에 추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반장의 경우, 반원 에 대한 작업지시권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반원들이 어떤 일을, 어디에서 할지 등에 대하여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노위 제11호 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지회는 위 ‘사’항의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를 비 판하면서 2016. 4. 21. 및 같은 달 22일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차별적인 조합원 범위 설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소식 지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였다.[사 제7-1호증 삼성테크윈지회 소식지(준비94 호) 사본, 사 제7-2호증 삼성테크윈지회 소식지(준비95호) 사본]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사’항의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와 관련하여 2016. 4. 27. ‘단체협약상 가입범위 규정은 유효! 제외자는 조합원 권리 불인정!’, ‘단체협약을 위반한 가입으로 사내 분쟁 유발 등 행위 시에 는 중징계까지도 유효!’라는 취지의 사내 소식지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였 다.[노 제4호증 및 사 제6호증 성주 Zoom-In 제7호 사본]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4. 29. 이 사건 지회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게 ‘단체협약 시행에 따른 조합비 공제대상 명단 통보 요청의 건’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같은 해 5. 9. ‘조합원 가입범위 제외대상 명단’을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는 관련 명단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노위 제9호증 단체협약 시행에 따른 조합비 공제관련 문서]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5. 4. 이 사건 지회의 ○○○ 대의원 등 ‘조합원 범위 즉시 제외 대상자’ 27명에게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제외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35호증 회사에서 ○○○ 대의원에게 보낸 메일,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 즉시제외자 27명에게 보낸 이메일(발췌)>
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 적용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2016.4.20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거, 귀하께서는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체결일로부터 단체협약 중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이 배제되며, 그간 공제되었던 조합비도 이번 달부터 공제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간 회사의 판단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회사가 동일하게 적용시켜 온 근로조건 관련 협약사항 등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범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함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노사간 합의한 단체협약 가입범위와 관련하여 사내 혼란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판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관계 명확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합 내부적인 절차를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직무·직책·직급 등이 단체협약 상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성격상 법에서 금지하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 회사로서도 노사관계 정상성·대등성 유지를 위하여 직무 또는 부서 전환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시행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노사협력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대법원 판례 및 원심판결문
원심판결문
(판결문이 총 44Page 분량인 관계로 관련된 주요 내용만 발췌)
더.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5. 13. 이 사건 지회에게 ‘같은 달 급여일부터 단체협약상 규정된 가입범위 제외 대상자에 대하여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노위 제9호증 단체협약 시행에 따른 조합비 공제관련 문서]
러. 이 사건 당사자는 2016. 11. 21.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조합원 즉시 제외자 범위에 넣자고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 2016. 4. 14.인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
건 노동조합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불과 4일 만인 같은 달 17일
이 사건 사용자와 잠정 합의를 한 후, 같은 달 20일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을 체결하였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
보충교섭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자 측 요구안으로 현장관리자(직․반 장)가 조합원에서 즉시 제외되는 자에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알린 적은 없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 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②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 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조(조직대상)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조합에 임용된 자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중인 실업자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 인된 자 제10조(가입과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 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사건 지회 규칙》 제6조(범위 및 구성)
조합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삼성테크윈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부장직급 이상의 직책자를 제외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 리 하더라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제7조(가입·탈퇴 절차)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 에 따른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규약》 제7조(조직대상) ① 한화테크윈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조직가입 대 상으로 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 및 항상 사용자 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제외한다.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담당업무 변경으로 제1항 단서에 해당 할 경우 그 기간동안 조합원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가입 비를 조합에 직접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가입하되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조합 탈퇴 및 제명된 자가 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집행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을 허용한다.
조합에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탈퇴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한다. 다만 징계 절차 진행 중인 자는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단체협약》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조합가입 대상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과장 이상 사원
기감 이상 사원
인사, 노무, 총무, 기획(본사 및 사업기획), 감사, 재무, 보안, 예비군, 통신, 전산, 임원 비서 및 기사 업무 담당자
계약직 근로자
현지 채용자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 자
기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이 익대표자
현장관리자(직/반장 이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 정시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본 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가입한 조 합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해당 조합원의 자유 의사에 따르되,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 지 아니한다. 단,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부장 직급(수석 포함)인 사원
본 협약 체결 이후 승격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가입 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원은 과장(연구직은 책임) 승격 후 2년 경과 시
대리 이상은 차장 승격 후 2년 경과 시(선임은 책임 직급체류 7년 경과 시)
기원은 기감 승격 후 2년 경과 시
조합간부가 승진, 승급으로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동안은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 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조합원 가입범위 제외자에 현장관리자(직․반장)를 포함하는 단체협약(보충협약)을 체결하면 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전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 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둘째,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 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서울행정법원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필연적으로 소수노조의 교섭권 을 제한하게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은 교섭 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소수노조가 참여하도록 하고 교섭대표노동 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 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여(노조법 제29 조 및 제29조의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고 교섭의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 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요 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 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 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교섭요구안 결정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교섭요구안 의제 선택에 있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 의 교섭요구안 의제를 배제하면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 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부여하고 소수노조 역시 교섭의 결과를 함 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교섭요구안 의 제를 선택함에 있어 교섭요구할 각 의제의 중요성 판단, 교섭력 집중과 목 표달성을 위한 전략 선택 등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재량권이 인정 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구합16609 판 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현장관리자 (직․반장)를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현장관리 자의 상당수가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어떠한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아’항, ‘러’항 및 위 판례의 취 지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의 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교섭요구안 결 정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생산직 위주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조합원 가입범위 제외자에 현장관리자(직․반장)를 포함’하는 내용에 대하 여 사전에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 건 사용자가 동 요구안을 제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보충협약을 체결하 였고, 체결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는바, 이는 교 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 조합에 대하여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행하여야 할 절차적 합리 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 가입범위 제외자에 현장관리자(직․반장)를 포함하는 2015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은 생산직 위주 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으로 이는 이 사건 노동 조합을 차별하기 위한 규정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이에 반해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조합가입 대상 범위 와 가입제한 대상자가 동일하고, 2015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은 각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차별행위가 존재하 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장관리자(직․반장)가 인사고과 평가권과 작업지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먼저 2015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제외하고 있 는 현장관리자(직․반장)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조법 제2 조(정의)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 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통상 ‘관리자’라 부른다) 근로자의 인사․ 임금․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 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예컨대 인사․노무부서의 부장․과장, 임금 등 인 건비 예산을 기획하는 부서의 부장․과장, 공장장 등 다수의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인사고과 등을 담당하는 상급부서의 책임자는 이에 속 하나, 단순히 부하직원을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속단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참 조). 이러한 법리에 따를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반장의 경우 현장작업을 사 원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행하고, 결재라인에서 제외되며, 부하직원의 수가 3~10명 이내로 소수인 점 등 사용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또한 가지고 있
으므로 양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일률적으로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 고 각 대상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며 섣불리 노조법상 사용 자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15년 단체협 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서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조합원 가 입범위 제외자에 포함하는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노조법 제11조(규약)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범위 등을 노 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 내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를 노동 조합의 자치에 맡겨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이 아닌 노․사 합의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자격 및 가입범위 등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가 입범위를 규약이 아닌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 정한 것이 유효하다는 대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등 참조)를 제시하
며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근거로서 제시한 판례들은 모 두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되기 이전(2011. 7. 1.)의 판례들인바, 사업장 내에 1개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할 경우, 조합원 가입범위에 대하여 규약에서 정 하든 아니면 단체협약에서 정하든 이는 단순한 형식상의 문제일 뿐 그 내 용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단일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동일 하게 효과를 미치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가입범위 또한 유효하 다고도 할 수 있으나,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2011. 7. 1. 이후에는 사업장 내에 다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제한할 경우 사업장 내 다 른 노동조합에게도 동 단체협약이 일괄 적용되므로, 결국 동 단체협약이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헌법상 단결권과 노조법상 복수노조제도 하에 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가입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 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노조법 제29조의4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제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 한 차별을 구제하는 제도인바, 이는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근로
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거나, 특정 노 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의 노동조합 조직대상이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근로자‘로 동일하고 체결된 단체협약(보충협약) 또한 2개의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2015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으로 생산직 위주 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 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또는 생산직과 사무직의 분포도 등 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노조법 제29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의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항인 단 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 그 자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판단을 받거나 법원에서 단체협약 무효확인소송 을 진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5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 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노조법 제29조의4제1항의 공정대표의무 시정 신청 의 대상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 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
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노동위원 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