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96-03314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주)○○항공
서울 ○○구 ○○동 10-1
대리인 김 ○ ○
피청구인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6.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9. 11. 피청구인에게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부지급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놀이방’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 8. 18. 설립된 직장보육시설로서, 설립신고시 직장보육시설의 제반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담당자가 건축관계법령상 아파트는 직장보육시설인가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색동놀이방이라는 이름으로 가정보육시설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왔는 바,
청구인은 비록 직장보육시설인가증이 아닌 가정보육시설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왔지만 해당 구청에도 청구인의 ○○놀이방이 직장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노동사무소(○○노동사무소)에도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매월 규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운영보고를 실시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보육시설은 직장보육시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보육시설이 직장보육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현행 고용보험법상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고용보험지원금 지급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직장보유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호 및 동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6조제3호 및 동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이 아님이 명백하여 청구인은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관계법령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고용보험지원금 지급기준(노동부 예규 제286호),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제4호, 제7조제3항제4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부지급결정통지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보육시설설치신고서, 보육시설신고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9.경 청구외 ○○구청장에게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 106동 101호를 소재지로 하고, 시설명칭을 ○○놀이방(그 후 ○○놀이방으로 개칭되었다)으로, 보육정원을 15인으로 하는 내용의 보육시설신고를 하고 같은 달 30. 위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 1인, 보육교사 3인은 모두 (주)○○항공 사원복지팀의 촉탁사원으로 되어 있고, 1996년도 4/4분기 현재 청구인 보육시설의 보육인원은 모두 18명으로, 이들은 모두 (주)○○항공 직원의 자녀들이며, 위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월 6만원정도로써 이는 일반 보육시설의 월 보육비의 3분의 1 수준인 사실 및 (주)○○항공이 위 보육시설 운영비의 70퍼센트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1996. 9. 11. 피청구인에게 1996년도 1/4분기와 2/4분기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9. 19. 청구인의 보육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이 아니므로 지원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지원금부지급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고용보험지원금 지급기준(노동부 예규 제286호)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으로서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이 아니라 같은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정보육시설임이 분명하고,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보육시설이 직장보육시설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청구인이 청구외 ○○구청장의 직장보육시설 인가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위 보육시설이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직장보육시설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