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98-00505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 ○동 ○○(아) 5402-306
대리인 변호사 박 ○ ○, 이 ○ ○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25.부터 청구외 ○○군청이 발주한 ○○-△△촌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였는 바, 1997. 12. 22. 피청구인은 부실감리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 1997. 12. 29. ~ 1998. 6. 28.)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1997. 3. 25. 이 건 공사현장에 처음으로 파견되었으므로 ○○교피씨빔 제작과정이나 인장결과표 작성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이 건 공사중 ○○교 피씨빔 거치공사를 시행하다가 피씨빔이 전도되는 사고(이하 “전도사고”라 한다)는 피씨빔 제작 및 거치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조잡 시공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건 공사의 시공자인 청구외(주)○개발(이하 “○○”라 한다)의 현장기능공이 피씨빔을 가고정하는 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씨빔 접합판과 교각의 교좌장치 상판사이의 받침목을 제거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전도사고는 ○○와 발주자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기간에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에 대하여 감리자로서 실질적인 권리ㆍ의무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교의 교좌장치는 1996. 8, 3.~ 8. 5.사이에 시공된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공사현장에 책임감리원으로 파견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속한 회사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시 감점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은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새로 직장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 ○○교 피씨빔 거치공사를 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으로 이를 중지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전도사고가 발생하였다.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차례에 걸쳐 “피씨빔 전도방지 대책”지침을 시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에서 동 지침과 다르게 조잡하게 피씨빔을 시공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여 전도사고를 유발시켰다.
청구인은 전도사고를 ○○의 기능공이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하나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하면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반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조치ㆍ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ㆍ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기능공의 안전수칙 위반이라고 하나 이는 감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정지 1년의 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책임감리원으로 부임한 시기등을 ○○하여 국가기술자격정지 6월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관계법령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3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행정처분문서, 청문서, 피씨빔 거치공법 비교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997. 3. 25.부터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였고, 1997. 4. 12. 전도사고가 발생하였다.
1997. 11. 27. 청문에서 청구인은 ○○가 피씨빔 거치공사를 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교량용 피씨빔 전도방지대책과 다르게 철재삼각지지대 대신 각목으로 피씨빔 상단과 교각사이를 경사지게 괴었고, 연접된 빔 상부 전단철근을 강봉 또는 굵은 철선등으로 용접이음하지 아니하고 1개경간당 4개 정도의 각목을 철선으로 결손하였으며, 피씨빔과 교각사이에 견고하게
끼워 넣도록 된 받침목을 교각면과 수평지게 괴어 놓거나 2개의 각재를 겹쳐 끼우는 등 조잡하게 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전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997. 12. 22. 피청구인은 부실감리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12. 29.~1998. 6. 28.)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책임감리원은 수시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현장감리를 실시하여 시공중인 공사가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 피씨빔 거치공사를 함에 있어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교량용 피씨빔 전도방지대책과 다르게 조잡시공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전도사고가 발생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은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