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99-03746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대표이사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80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3.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11.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재취업알선계획서를 제출한 (자)○○실업공사의 근로자 353명을 채용하고, 1999. 2.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4/4분기 채용장려금 4억9,425만452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3. 15. 청구인이 위 이직자들의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주이어서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1980. 1. 25. 설립되어 건물종합관리 등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청구외 (자)○○실업공사의 부도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실직의 위기에 처한 (자)○○실업공사의 근로자 353명을 1998. 8. 11. 채용하고 3개월안에 동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채용장려금 수급조건에 해당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직자들의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주이어서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자)○○실업공사간에는 어떠한 형태의 인수 또는 합병한 사실이 없고, 인사ㆍ자본 등에 있어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자)○○실업공사가 도산한 이후에 동 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오던 (주)◆◆의 경비용역계약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아 위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므로 위 이직자들의 이직전 사업주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직전 사업이 인수ㆍ합병되었을 경우 인수ㆍ합병된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는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부도가 발생하여 실직의 위기에 처한 (자)○○실업공사의 근로자 353명을 신규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실업공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오던 (주)◆◆의 경비용역입찰안내서(1998. 6. 5) 및 청구인의 입찰제안서(1998. 6. 17)에 의하면, 인수조건에 기존 경비원의 전원인수, (자)○○실업공사가 미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지원, (자)○○실업공사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속수당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기존에 (주)◆◆에서 사용하던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 19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주)◆◆의 경비용역입찰안내서 및 입찰제안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 사업장은 1980. 1. 25. 설립되어 건물종합관리 등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8. 4. 30. 부도가 발생한 (자)○○실업공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오던 (주)◆◆의 경비용역계약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아 (자)○○실업공사 근로자 353명을 1998. 8. 11. 채용하였다.
(주)◆◆의 1998. 6. 5.자 경비용역입찰안내서 및 청구인의 1998. 6. 17. 입찰제안서에 의하면, 인수조건에 기존 경비원의 전원인수, (자)○○실업공사가 미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지원, (자)○○실업공사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속수당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1999. 2.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4/4분기 채용장려금 4억9,425만452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3. 15. 청구인이 위 이직자들의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이어서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란 이직전 사업이 인수ㆍ합병되었을 경우 인수ㆍ합병된 사업의 사업주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등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4. 30. 부도가 발생한 (자)○○실업공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오던 (주)◆◆의 경비용역계약 경쟁입찰에서 기존 경비원의 전원인수, (자)○○실업공사가 미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지원, (자)○○실업공사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속수당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 등의 인수조건으로 이를 낙찰받아 (자)○○실업공사 근로자 353명을 채용한 점에서 청구인은 이직전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