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99-06430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전라북도 ○○군 ○○읍 ○○리 234-5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9.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년 3월(1999. 9. 15. ~ 2000. 12. 14.)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술자격증(위험물관리기능사 4류)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정지 1년 3월(1999. 9. 15. - 2000. 12. 14.)의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998. 9. 국가기술인력자격자로서 (유)○○소방이라는 소방설비업에 근무하다가 IMF관리체제로 인하여 사업이 부진하여 1998. 12. 15.부터 어쩔 수 없이 택시운전기사를 하였다.
택시운전기사를 하기 전에 (유)○○소방에서의 자격증정리를 필하여야 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차일피일하다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의적인 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격증의 정리를 미처 하지 못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1998. 9. 2.부터 (유)○○소방의 보조기술인력으로 근무하다가 1998. 12. 15. (유)○○택시로 직장을 옮겼으나 1999. 4. 20.까지 (유)○○소방의 기술인력으로 계속 등록되게 하였다.
청구인은 고의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가기술자격법은 자격증의 대여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자의 고의를 그 처분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2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고의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년 3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을 위반한 자로서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택시운전기사를 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판 단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조치의뢰서, 사전청문통지서, 재직확인서, 면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8. 9. 2.부터 1998. 12. 15.까지 (유)○○소방에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1998. 12. 15.부터 1999. 3. 31.까지 (유)○○교통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1998. 9. 2.부터 1999. 4. 20.까지 (유)○○소방의 기술보조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전라북도지사는 청구인이 1998. 12. 15.부터 1999. 4. 20.까지 (유)○○소방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처분을 의뢰하였다.
청구인은 1999. 8. 20.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유)○○소방에 고의적으로 대여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
1999. 9.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별표7 중 3. 나.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기술자격증을 1회 3월이상 6월미만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2년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3월이상 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 분명하여 2년의 자격정지처분대상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이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년 3월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처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