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01-06686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 대표)
인천광역시 ○○구 ○○동 294번지○○센터 29동 223호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장(동인천고용안정센터)
청구인이 2001.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경기침체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로 2001년 4월에 휴업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피보험자 1인을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인턴사원 청구외 이○○를 채용하게된 동기는 휴업시 영업 또는 금융수습을 위하여 사무실을 비울 시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휴업직전 위 이○○를 채용하게 되었으며, 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일체의 과정을 고용안정센터에 문의 또는 통보하면서 시행하였고, 내부적으로 휴업취지와 같이 부도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용유지지원금과 인턴보조금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위 이○○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권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휴업을 시행하면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위 이○○ 함께 회사의 어려움을 논의하였는 바, 위 이○○가 회사의 어려움을 알고 난 뒤 회사의 장래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는지 본인 스스로 사직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이○○는 본인 스스로 사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위 이○○의 퇴직이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기한 퇴직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인턴사원중도탈락통보시 회사에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채용하려 하였으나 사정상 본인에게 이해를 시켜 퇴사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한 바 있다.
피청구인이 위 이○○를 면담한 결과 위 이○○는 “회사사정이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계속 일을 하고 싶었는데 2001. 4. 4. 아침에 사장님이 미안하지만 다음 기회에 일하자 하여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권고사직이 확실하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관계법령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휴업계획서, 사직서, 임금내역서, 확인서, 인턴중도탈락통보서, 면담조사표, 조사복명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장비의 제조 및 임대를 하는 사업체로서, 건설경기침체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2001.3.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4. 1.부터 4. 30.까지 부분휴업(휴업연일수 77일)을 실시하였다.
청구인이 2001. 5.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581만6,66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01.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휴업기간 중 피보험자인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권고로 사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인턴중도탈락통보서에 의하면, 위 이○○의 근무기간은 2001. 3. 28.부터 같은 해 4. 3.까지로, 퇴직사유는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채용하려 하였으나 사정상 본인에게 이해를 시켜 퇴직시키기로 결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이○○는 2001. 4. 3. 오후 5시쯤 큰사장님(대표이사 김○○)이 불러서 갔더니 “회사사정이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아니면 사업을 축소해야 될 것 같다. 월급을 못줄지도 모른다. 어떡하겠느냐? 언제까지 나올래?”라고 하여 내일 와서 짐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으며,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후 사장님은 혹시나 다른 말씀을 하지는 않을까 하여 청소를 하며 기다리니 사장님이 와서 “어제 큰사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지? 회사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미안하지만 다음 기회에 일하자”라고 하여 알겠다고 한 후 6일치 급여 8만원을 받아 나왔다. 입사할 때부터 회사사정이 어려운 줄은 알았으나 계속 일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위 이○○는 고용유지조치기간(2001. 4. 1.∼2001. 4. 30.까지) 중에 청구인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