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01-07026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61-3
피청구인 춘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로 2001년 5월에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고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대상자 중 1인인 청구외 최○○이 휴업기간 중 수차례 사무실을 왕래하며 회사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최○○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휴업대상자인 위 최○○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정식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개인의 우편물 수령과 일거리 확보를 위하여 속초세무서가 공모한 현상설계공모건의 신청을 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차 3차례 왕래한 사실만 있기 때문에 위 최○○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대상자인 위 최○○이 자택에서 건축설계업무를 하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3차례 왕래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 사업장의 고유업무인 소규모주택 및 관청 등의 건축설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위 최○○은 사실상 휴업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를 한 것이며, 위 최○○의 개인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세무서가 공모한 현상설계공모건의 응모자격은 건축사무소등록을 필한 자로 강원도에 소재한 사업자로 되어 있는 바, 사업자가 아닌 위 최○○이 속초세무서가 공모한 현상설계공모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왕래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사실로 볼 때, 위 최○○은 휴업기간 중 명백히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를 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2001. 5. 16. 휴업대상자인 위 최○○과 유선통화한 바에 의하면, 위 최○○은 자택에서 주택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에 관한 설계의뢰를 받고 있으며, 건축주가 설계의뢰를 할 경우 주택 및 관청설계 등을 하고 청구인 사업장에도 왕래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음 날 피청구인을 방문하고 위 통화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한 바 있다.
따라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근무한 위 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관계법령
동법시행령 제26조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확인서, 출장복명서, 현상설계공모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 사업장은 건축설계 및 서비스업체로서, IMF 한파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10% 이하로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2001. 4. 30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01. 5. 1.부터 5. 31.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최○○ 등 3인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이 2001. 6.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01.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휴업대상자 2인에 대한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66만41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대상자인 위 최○○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장을 왕래하며 사실상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최○○이 우편물 수령과 일거리확보를 위하여 청구외 ○○세무서가 공모한 현상설계공모건의 신청을 위한 자료수집차 3차례 사무실에 왕래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 청구외 지○○의 2001. 5. 29.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최○○은 청구인 사업장에 왕래하고 있으며, 다른 휴업대상자 청구외 박○○ 및 지○○는 휴업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최○○의 2001. 5. 17.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최○○은 2001. 5. 16. 09:47경 피청구인 소속의 직원과의 통화를 함에 있어 본인은 현재 집에서 건축설계를 하고 있으며, 소속회사에 왔다갔다한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세무서의 2001. 5. 10.자 현상설계공모공고에 의하면, 위 현상설계공모의 응모자격은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을 필한 자로서 강원도에 소재한 자로 되어 있다.
2001. 9.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현상설계공모에 2001. 5. 22. 응모하였다가 2001. 5. 29. 응모를 취소한 사실이 있다.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받고자 하는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위 최○○은 휴업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을 왕래하며 위 현상설계공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위 최○○은 위 현상설계공모에 응모할 자격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 사업장이 위 현상설계공모에 응모하였다가 취소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최○○이 휴업기간중에 청구인 사업장을 왕래하면서 수행한 업무는 위 최○○의 사적인 성격의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인정되며, 그렇다면 위 최○○은 휴업기간 중 휴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