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05-17479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서반려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빌딩)
서울특별시 ○○구 ○○동 966-1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5.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9.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서 반려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년 11경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의 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사업세목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서 "기타의 각종사업(905)"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9. 2.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966-12 소재 ○○빌딩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납부 고지ㆍ임대료징수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였고, 청소는 각 층의 임차인이 자기구역에 대한 청소를 맡아서 해왔으며, 각 층 설비 관리는 각자 자기비용으로 알아서 관리, 유지, 보수를 해왔다.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는 고층건물의 사무실, 공장, 상점, 아파트 기타 건물 등 시설물의 실내청소, 설비관리, 각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고층건물 등 종합관리가 주된 사업도 아니고 인원, 장비도 없으며, 기타사업인 부동산 임대사업에 종사하는 경리 1명,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장 운전기사 1명, 주차관리 1명이 전부이므로 기타사업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어 피청구인의 업종변경신청서 반려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업종변경신청서 반려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판 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은 서울특별시 ○○구 ○○동 966-12 소재 ○○빌딩을 운영해오던 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사업세목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온 사실, 청구인이 2004년 11월경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통보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적법하게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5. 9. 2.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변경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업종변경 신청서 반려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업종변경 신청서 반려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