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건번호 200817708
재결일자 2008. 12. 16
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청구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는 (주)○○넷이고, 청구인은 (주)○○넷의 직원이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8. 12. (주)○○넷에게 한 2008년 2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유
사건개요
(주)○○넷은 피청구인에게 2008년 2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612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주)○○넷 사업장에 2008년 2분기에 신규채용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8. 12. (주)○○넷에게 2008년 2분기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신규채용된 근로자수 산정상의 제외근로자를 일용직과 동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로 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2008년 2분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령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지원금 내부규정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수 산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주)○○넷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신청서와 동일한 절차 및 서류에 의거 2007년 4분기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주)○○넷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연봉근로계약서에 가까우며 실질적으로는 계속 갱신되어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주)○○넷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원금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 중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넷이 지원금 신청시 첨부된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1년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조정할 목적으로 2007. 7.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가 개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전자관보, 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시스템 등에 게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자율적 체결사항이므로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주)○○넷에게 근로계약서 시정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주)○○넷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2008년 2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2008년 2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검토보고, 업무위임 계약서, 연봉제(포괄임금)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결정통지서(부지급)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주)○○넷은 2008. 7. 11. 피청구인에게 2008년 2분기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다 음 -
고용보험 2008년 2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주)○○넷 대표이사 장○○와 신○○이 2008. 5. 1. 작성한 업무위임 계약서의 제3조와 (주)○○넷 대표이사 장○○와 송○○이 2008. 4. 18. 작성한 연봉제(포괄임금)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에는 계약기간인 1년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기재되어있다.
피청구인은 2008. 8. 12. (주)○○넷에게 2008년 2분기에 신규채용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있어 단축 후 근로자 수에 산정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주)○○넷의 직원인 청구인이 2008. 9.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청구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는 (주)○○넷이고, 청구인은 (주)○○넷의 직원이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9조 (청구인적격) ①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13.